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기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기

잡담

진짜 근로소득자가 된 것을 느끼는 순간은 역시 연말정산이라는 것 해보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세금관련 정리를 하게된다.

종합 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인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소득만 발생된다.

그런데 이 근로 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정산을 하게된다. 그러니 5월에 종합소득신고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 되거나, 프리랜서로 기타소득 관련된 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이 5월에 세금관련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연말정산보다 5월 종합소득신고가 찐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근로소득자라서 연말정산이 더 주목 받는 듯

여튼 나도 근로소득자가 되었으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한번..

기납부세액

일반적으로 여기서 세금이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다.

국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 지상소득세는 거주하는 곳에 내는 세금이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때 각종 공제를 하게되는데, 그 중에 기납부세액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세금을 내게 된다.

국가가 미리 나중에 세금 걷으면 쓸돈이 당장 없으니까 대략 때려서 먼저 걷고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기납부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정확한 계산식은 잘 모르겠음)

결국 기납부 세액은 미리 낸 세금이고 중요한것은 결정세액이니 기납부 세액이 얼마인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여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월1일~12월31일 까지 냈던 기납부 세액이 있을건데, 이걸 2023년 1월쯤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 다음, 2월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원래 세금보다 많았으면 돈을 돌려주고, 반대면 돈을 더 내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된다.

그래서 뭐 13월의 월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나의 총 근로소득 값을 표에 넣으면 뿅 나오는 세금이 있다. 그게 내 세금이 되게 되는데 그 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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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저 표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구간별로 세금이 높아지게 되므로, 돈을 만원 더 벌게되었다고 했을때 체감되는 세금이 각 구간별로 다를 것이다.

이 표를 과세표준 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제의 개념을 알아야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표에 넣기 전 총 근로소득 값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세액공제는 표에서 나온 세금값 자체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두 공제가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쪽이 훨씬 큰 역할을 하게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총 금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으로 깔아주는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아래 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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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는 2000천만원다. (세전 3~4억 정도 되어야 이 금액임)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애 해당되는데,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가 많아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거의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자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서는 본인도 포함되므로

자녀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15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

부양가족을 있거나나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찾아보면 될듯.

연금보험금공제/특별소득공제

4대보험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 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그 중에서도 특징이 있는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인데, 이는 4월에 또 정산작업이 있다고 한다(?) 나도 아직 겪어보진 못한거지만..

뭐 이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립 된다는데.. 여튼 4월에 재정립 되므로,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는 작년분이 적용된다는데..

좀 헷갈리기때문에 이건 연말정산할때 다시한번 눈여겨봐야할 듯

주택자금공제 -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된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
근데 요건이 연중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이 되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받으면 안됨), 아파트 85제곱 이하 등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자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최대)
위에 이 제도는 이자에 대한 것이 아리고 원리금에 대한 것이라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도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의 100%를 해준다. 12월 31일 1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공시지가 5억 이하여야 한다. 한도에 대한 조건이 많다..

뭐 복잡한 조건이 많아서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잘 알아봐야 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다른쪽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부분은 카드가 신용인지 체크인지 현금영수증인지 등등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 부터 공제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에서 대부분을 카드로 소비한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대상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전년도보다 카드사용량이 많아져서 발생되는 초과 사용분 공제액은 일단 제외하고 생각한다 (살짝 복잡)

정리해보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불카드 사용분 <- 30%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선불카드 등)
신용카드 사용분 <- 15%

가 된다. 자 25%가 넘는 금액을 썻다면, 그 금액에서 사용처를 기준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이 먼저 공제되고 (추가한도 100만원)
그 다음으로 직불카드 사용분이 공제가 된다. 그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추가한도가 아닌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서 다른데 7000만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 1억 2천 이하는 250만원, 그 이상은 200만원이다.
소득이 많을수로 한도가 작아진다.
근데.. 소득공제 비대상이 너무 많이 있다. 뭐 세금낸거 해외에서쓴거, 자동차구입비 등등 엄청 항목이 많다. 그래서 평소 계산이 좀 힘든 듯.

아래부터는 세액공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기본적으로 딱 해주는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있듯이

세액공제에도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오는 세액공제가 있다.

우선 위에 소득공제를 다 하고나서 과세표준 표에 넣어서 나오는 산출세액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그 이상이라면 초과분의 30%까지 더한 값이 되고

한도로 거의 결정되는 듯 한데.. 한도가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7000만원 이하는 계산계산, 7000만원 초과는 계산계산 해서 딱

세액공제를 선으로 해준다. 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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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로써 만 7세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만큼 세액공제가 된다.
7세 이상의 조건이 있는 이유는 아동수당이 있기 때문인듯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이고, 3명 이상부터는 한사람당 30만원이 추가된다.

출산 세액공제

첫째, 둘쨰, 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출산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것도 총급여액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표를 찾아서 참고하면 되겠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각종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15%나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짜 월세 돌려받는 기분일 듯?

특별 세액공제

마무리로 진행되는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

이 외에도 최저로 이 특별 세액공제값을 13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긴한데.. 이건 월세 세액공제나 어떤 소득공제들일아 또 비교를 해봐야해서..
조금 복잡한듯. 최대한 위에 4가지로 13만원을 넘기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는다.

여튼..이 세액공제 부분도 복잡하므로.. 각종 표를 참고해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마무리

한번 쭈욱 훑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보았다.

후반으로 갈수록 각종 조건들이 까다롭게 붙어서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뭔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익힐 수 있었던 듯.

근데 이런 세법은 매년 바뀐다.. 내가 본 자료는 22년도 기준이라.. 23년도 기준에는 각종 기준이 다 바뀌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듯

개념은 이제 잡혔으니, 이제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 찬찬히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인 듯

소득 공제를 최대한으로 잡도록 한뒤 세액공제를 잔뜩 고려하면

경제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듯.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기

https://poul.kr/2023/11/04/20231104-tax-first/

Author

PouL

Posted on

2023-11-04

Updated on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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